[ ] 신발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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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식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4-03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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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 열쇠를 받았는데 제 신발은 없고 아들 신발만 있고 키 번호도
제게 안니고 신발도 없고 해서 마스터 키로 다른곳을 다 찿아 보았는데 없어서
바쁜일이 있고 해서 사우나 슬리퍼를 신고 나오고 찿으면 연락주라고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고 나왔는데 연락이 없어 이틀후 전화를 하였는데 카운터 보는사람이
그날 부로 관두고 신발도 없다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느데 이러한
겨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글올림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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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우나를 마치고 나오셨는데 신발이 분실되었다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제 151조)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상법(제 152조)에 의하면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