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은경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4-02 15:51:03
본문
알카리 환원수기를 지난 3. 24(토) 설치하고 이틀후
여러번 반품 요청했으나 소식이 없고 미루고 있습니다.
식약청 허가 기준은 의료기로 나왔고 알아본 결과
저희 가족들에게는 맞지가 않고 마신후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마시지 않고 반품되기를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정우동물병원 신고합니다 12.04.02
- 다음글효자손 오일에대해서.... 12.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설치후 제보자님 가족분들 몸에 맞지않아 반품요청하셨는데 처리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