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메인 사기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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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문숙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2-03-30 1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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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 아니오라 도메인건으로 저희가 승락하지 않은 내용이 법인카드로 결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전화가 갔는데...기존에 사용했던 내용으로 알고 그냥 하라고 하셨나봅니다.
근데 실상 알고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오늘 카드명세를 살펴봤는데..\1,980,000이 결재가 되었네요..ㅠㅠ
그래서 그 한국통신닷컴(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 홈페이지를 그렇게 쳐서 들어갈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5년짜리로 계약을 했으며, 저 금액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이 한달이 훨씬지나서 해지해달라는것도 아니고..
2주정도 지나서 그 도메인이 필요없고, 사장님께서도 다른내용건인줄 알고 계서서
필요없는 사항이니깐 해지 시켜달라 했더니..도메인은 해지가 안된답니다.
말이 안되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증명서류가 뭐뭐가 필요하며, 증명할 길이 있는지...
연락부탁드립니다.
한달이 안되어 해지가 될듯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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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근무하시는 회사의 도메인 등록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와의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하게 이뤄진 계약 내지는 부당요금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사기와 관련한 부분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