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니문 예약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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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은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2-03-30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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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갔다 왔는데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어쩔수없이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40만원을
환급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상담사분이 허니문 야관상 환불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계약한지는 4일됐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도 환불이 안된다고 들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계약금 돌려받게 좀 도와주세요
허니문상담센터: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62 파크팰리스II 216-218
문의전화:02)58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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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하신 신혼여행의 취소 시 환불이 되지 않는다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