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팔기에급급한 CJ홈쇼핑의 쇼호스트와 담당자의성의없는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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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3-28 2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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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하구 팔면끝이다는 ,배째라는식의 홈쇼핑방송 언제까지 계속 될껀지 정말이지 분통 터집니다.같이온 다른제품은 하나도 사용않했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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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진동화운데이션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