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분카드취소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엠제이
  • 조회수 : 395회
  • 작성일 : 12-03-15 14:00:22

본문

소셜 커머스에서 50%할인 티켓을 두장 (2만원) 구매하였습니다.
2만원에 구매하였기에 사이트에서는 4만원에 물품을 구매할수 있죠.

보다가 32900원 짜리 자켓을 구매하였는데 남는 적립금이아까워  22800원을 더 주고 옷을하나 더 구매하였습니다.
헌데 입어보니 나와맞지않아 반품 환불 요청을 했고 얼마전에 사이트들어가니 적립금으로 들어가있더군요..
의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취소된 적립금+카드 건에 관해선 적립금은 적립금으로 다시적립되고 카드건은 카드취소로 될거라생각했거든요. 왜 저런식의 적립금 형태로 들어가는지 통화를 해서 물어봐도 자기네는 부분 취소는 해줄수 없다 시스템상 부분취소는 안된다 라는 말뿐이네요 -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카드도 부분취소가 아니라 적립금+카드라 카드만 취소해주면되는건데 왜안된다는건지..
저는 분명 카드취소를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왜 안해주는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티켓으로 구입하신 물품의 환불이 부분카드취소가 되지않는다 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033 digital 정승교 2012-03-31
28032 기타 김정선 2012-03-31
28031 식음료 신은현 2012-03-31
28030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9 통신 안성민 2012-03-31
28028 생활용품 오수훈 2012-03-31
28027 생활가전 권태환 2012-03-31
28018 기타 김인애 2012-03-31
28015 기타 홍현재 2012-03-31
28012 생활용품 민상진 2012-03-31
28001 기타 김영미 2012-03-31
27995 기타 임상준 2012-03-31
27994 digital 전호영 2012-03-31
27991 기타 안지해 2012-03-31
27989 기타 심지훈 2012-03-31
27980 자동차 손삼성 2012-03-31
27976 자동차 snbk48 2012-03-31
27975 건설 김미령 2012-03-31
27973 기타 이용환 2012-03-31
27968 기타 황성이 2012-03-31
27963 기타 손용혁 2012-03-31
27962 생활가전 이혜선 2012-03-31
27961 기타 김수희 2012-03-31
27959 자동차 황의근 2012-03-31
27956 생활용품 문정선 2012-03-31
27955 기타 정인성 2012-03-31
27954 digital 김원규 2012-03-31
27953 건설 조하나 2012-03-31
27952 기타 김범휘 2012-03-31
27951 기타 이종민 2012-03-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