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냉장고 가스유출 후 수리를 받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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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냉장고 가스유출 후 수리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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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희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4-06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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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삼성전자의 김치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좋은 상품을 오래 사용하자는 마음으로 나름 삼성이라는 이름과 그중에서도 좋은 상품을 고른다고 골라
구입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로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고 아이를 돌봐주셔서 주중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저희 집에는 1,2주에 한번정도 갑니다.
주말에 집에 다녀온 신랑이 냉장고의 냉기가 없고 김치(어머님댁 김장김치를 함께 보관해두었습니다)가 다 익어버렸다며 수리를 문의했는데 처음온 수리기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서비스라며 중중수리기사를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두번째 온 수리기사는 냉장고 냉매가스가 새었다며 수리를 하였고 수리를 마친후 냉장고를 살펴보니 수리한 냉장고 문 안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고 묻자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리전에는 문이 이러지 않았다고 하자 자신이 그랬다면 그을린 자국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자 문을 통째로 저희가 갈아야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김치냉장고 구입후 자리를 이동을 하거나 어떠한 충격도 준적이 없습니다. 기사말 처럼 수리중 실수한게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문이 뒤틀렸다는 것인데 그 모두 삼성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주후 다시 집에 방문한 신랑이 냉장고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가스가 새는게 아니고 전에샌 가스냄새가 남아있어 그런거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문이 일그러지고 김치 상한것 그리고 임신중인 제가 출산후 먹을 한약도 못먹게 됐다고 속상해 하니 김치는 통당 배상해주는 기준이 있다며 왜 저번 기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그때 이야기를 했고 그 기사는 보상문제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지금이라고 보상해달라고 하자 시간이 지나서 안된다는 군요.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제가 왜 그런 보상기준이 있고 1차로 안내해주지 않은 기사의 잘못도 있는데 더 요구하지 않았냐고 신랑에게 이야기하자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군요.
오래 사용하고 싶어 타 업체의 제품보다도 비싼 김치냉장고를 큰맘먹고 샀는데 3년만에 가스는 새고 수리중 문도 망가지고(자연적이라는게 전 더 이해가 안갑니다.)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고객에게 알려주어야할 기사가 아무말도 안해주어 보상도 못받고 정말 속상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수리가 제대로 된건지 확인도 받고 싶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더니 경력이 오래되신 기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리는 잘 된것 같다며 자신도 문이 왜 그랬을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전기사가 보상문제를 이야기했으니 회사에 가서 제 입장을 잘 전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몇일후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며 문, 김치, 한약 등을 사진으로 찍어갔고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몇일후 기사분이 전화를 해서 저보고 얼마를 받고 싶냐고 하더군요. 김치 한통당 보상기준이 있다더니 없냐고 되묻자 약도 있고 하니 저보고 말해 보라고 해서 김장담그신 어머님과 배추값 고추가루값 등을 계산하여 말했더니 담당자가 다음날 연락줄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문자를 넣었더니 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김치가 쉬었어도 먹을 순 있지않느냐 그런거 계산해서 원래 김치값에서 얼마나 받고 쉽냐고 하더군요. 그 담당이라는 사람은 전화도 없고 그 기사분은 계속 저에게 알아서 김치값 깎으라는 듯 이야기를 해서 저희 익은 김치 안먹는다고 다 가져가시고 한약도 찝찝해서 못먹으니 다 가져가라하고 처음 요청한걸 달라고 하고 제가 직접 고객센타로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은 더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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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냉장고를 이용하시면서 잦은 고장과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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