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홈쇼핑 헤어가드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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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선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2-04-01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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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주문하신 탈모예방 헤어제품이 광고와 달리 전혀 효과가없어 환불요청하니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많이 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2011년 8월 29일 구매건으로 판매 시 보다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6개월정도 사용하시고 효과가 없다면 반품을 해드리겠다는 조건으로 판매(최소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효과여부를 느끼시기에) 제보자분께서 1월경 연락을 주었으나 아직 좀 더 사용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반품 조건을 다시 말씀드렸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시면 2월 말이나 3초에 연락을 주십사 정확히 안내드림. 3월 29일 당사로 연락을 주시어 반품을 바로 해드리지 못한 건이나 고객 만족차원에서 반품 처리해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