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이디가가 콘서트 영심위와 현대카드 인터파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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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태종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3-31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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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콘서트 티켓 예매 시작할때까지만 해도 12세 관람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15세도 아니고 갑자기 18세로 연령을 높이면 저희같은 학생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순히 티켓을 취소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공연 한달도 안남아서 이렇게 고객과의 약속을 뒤집에 버린 현대카드와 영심위 인터파크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대부분 부모님의 아이디로 예매해 놔서 취소 수수료도 그대로 물어야 한답니다... 물론 그 취소 수수료는 인터파크와 현대카드 측이 나눠가질거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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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수의 공연티켓을 구매후 갑자기 입장연령이 바뀌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되도록 빨리 환불을 안내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