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에급급한 CJ홈쇼핑의 쇼호스트와 담당자의성의없는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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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기에급급한 CJ홈쇼핑의 쇼호스트와 담당자의성의없는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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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3-28 2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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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 CJ홈쇼핑서 진동화운데이션을구입했습니다.거이외출할일두없구 시험삼아 3번정도 써봤어요.처음써보는 진동화운데이션이라 별루 모르겠더라구요.그러다 얼마전 동생이 왔길레 자랑한다고 보여줬죠.근대 동생이산 진동화운데이션은 제거랑 달라도 넘 다르더라구요.두개를 놓구 발라봐두 너무차이가나는겁니다.차라리 손으로 토닥거리며 바른만 못하구 또 끼워있는 퍼프가 자꾸빠지구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홈쇼핑쪽에 문의를 했더니 시간도 지났고 또 사용했기때문에 어쩔수없다는겁니다.해서 진동 세기가 넘 약하다.동생이산 다른회사꺼랑 넘 차이가 심하다.(전날방송에서는 신제품이라구 제가산똑같은 제품을 비교하면서 팔았거든요.)라고 했더니 분명방송에 미세진동이라고 방송했다는겁니다.제가 방송봤을적엔 쇼호스트말이 진동화운데이션사상 처음으로 CF를 찍은제품이라는말밖에는 안들었거든요.예전에 써봤던 화장품회사꺼구 또 믿을수있어서 구입했는데 완전 속은 기분을 모라말할수없네요.상품을보구 하자가있음교환을해주든 해야하는거아닙니까?제가 방송 봤을때는 모델나와서 바르고,호스트는 첨으루 씨에프 까지 찍은거니까 믿구 구매하라는말밖에없었어요.제가 산제품은 입큰 꺼구요,동생이 산거는 한경희 꺼에요.물론 품질마다 조금씩의차이는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비자 우롱하구 팔면끝이다는 ,배째라는식의 홈쇼핑방송 언제까지 계속 될껀지 정말이지 분통 터집니다.같이온 다른제품은 하나도 사용않했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진동화운데이션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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