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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플러스 TV, 인터넷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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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승찬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4-26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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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입시 설명없이 TV,인터넷에 센터박스를 설치하면 화면이 선명하게 잘나온다며 저를 센터박스설치를 하라 해서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보고있던 유선을 해지하고, LGU플러스 TV센터박스를
 설치한 후 보니 시청료도 2배로 나오고, TV도 거실에서만 나오고 해서 해지를 요구하니 위약금 24만원내라니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설치만 하고 나중에 위약금내라니 억울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건수만 올리만 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이 났니다.

 나중에 상품권설명도 없었고 첫달 통장에 29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알아보고 10만원이 29만원 나간겄이었습니다. 대리점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서 19만원 받아서 삼품권 9만원을 제하고 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TV센터박스를 설치하면 상픔권도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수단과 방법도 없이 건수만 올리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므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소비자 피해해결에 도움이 될까 올리가 되었습니다. 결과후 이메일에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U플러스 전화번호 1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시 자세한 설명없이 Tv/인터넷 셋탑박스 설치하면 화면이잘나온다 하여 설치하셨는데 과도한 시청료가 나와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억울하시리라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 겪으신 부분 사과. 가입당시 상품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이 무조건 품질 좋다는 말만 듣고 개통한거라며 화질도 불만이고 티브이 한대만 나오는 것도 불만이라며 항의에 제보자분 주장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상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안됐다는 주장을 100% 수용 하기는 어려운 점임을 안내드리고 안내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 해당대리점 교육 및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해지 반환금 조정은 불가. 다만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으며 상품의 안내가 전혀 없었다는 민원인 주장에 대해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3~4월 청구 요금 조정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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