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케이스위스 의류 A/S후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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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형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4-02 1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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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잠바가 몸통은 노란색 패딩 재질이고 팔부분이 검은색 니트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니트부분이 닿게되는데요. 그 부분이 때낀것처럼 더러운데 드라이클리닝을 맡겨도 세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드라이가 잘못된줄 알고 세탁소에 말해서 한번 더 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구매한 매장에 들려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A/S 보내보겠다고 제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맡겼습니다. 그 후에 3.27일에 문자로 "OOO님 의뢰 수선품이 제품교환 판정됐습니다" 이렇게 문자받았습니다." 문자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품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거냐? ->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교환이 된다. -> 3년전에 구입해서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데요? -> 금액 기억안나시죠. 저희쪽에서 알아보고 처리해드리겠다고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서 이름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방문했더니 옷을 입었던 년수만큼 감액되어서 금액 책정후에 제품교환이 된다면서 4만원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저 이 오리털 잠바 14~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10만원이나 손해보고 생긴겁니다.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니까 사장님이 월요일에 본사 A/S팀으로 확인해서 물건 회수가 가능하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자있는 물건 모아서 소각을 해서 없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화받았습니다. 소각되었다면서 4만원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교환해가라고 하더군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케이스위스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결국은 규정이 그렇게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고 해당 대리점에 시정조치 한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없네요. 전 문자받고 가만히 있었던것도 아니고 방문전에 전화했는데 그당시에 감액부분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감액되어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전 원래 제품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을겁니다.
3년된 제품이지만 아직 멀쩡히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대리점에서 제대로된 안내를 못받아서 10만원이나 손해보게 생겼는데(제품 소각되어서 원래 옷도 찾을 수 없어요) 대리점이나 본사의 태도가 정말 안일하네요. 도움받을 길이 없을것 같지만 억울한 마음에 호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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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