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전화 타사이동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신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02 17:24:28
본문
관련링크
- http://휴대전화 타사이동 11회 연결
- http://위약금 10회 연결
- 이전글케이스위스 의류 A/S후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2.04.02
- 다음글아기 토들러 썩은게 나왔어요. 12.04.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기기값을 지원해준다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셨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휴대전화의 위약금이 부과되어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게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