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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서스원 액정 파손관련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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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4-02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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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사의 구매한지 4개월 정도 된 넥서스 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주머니서 꺼내 사용하려고 보니 화면이 안나와 서비스의뢰를 했는데 파손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기사분이 액정 화면을 보여 주었고 가로 세로 줄무늬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액정 이상으로 나올수 있는 부분이라 문제가 안된다 하였고
문제되는 부위는 액정 좌측 하단분에 약 5mm 정도에 난 대각선 줄이라고 했습니다.
액정이 깨어 지면생기는 거라고만 했습니다.

문제는 주머니에 멀쩡히 잘있던 폰액정이 왜 깨어지냐는 것입니다.
처음 화면이 안들어 온것을 발견할 당시 점퍼 양쪽에 핸드폰이 있었고 한쪽은 넥서스원, 한쪽은 삼성 겔럭시지오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겔러시 지오쪽에는 잡다한 물건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로 통화하던 폰이 넥서스 원이라 빼고 넣기 편하라고 폰만 달랑 있었음)
별다른 충격이 있을 만한 상황도 없었고 떨어 뜨리지도 않았는데 화면이 안나와 넥서스원에 있는 유심을 빼서
지오쪽으로 옮겨 사용 하였음.

같은 점퍼에 들어 있던 제품이 어떤건 깨지고 어떤건 멀쩡하고 도저히 납득할 상황이 아닌데 파손이라고 서비스비용을 청구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누가봐도 액정자체의 내구력에 문제가 잇어 손상된것이 뻔한데 파손이라서 비용이 청구 된다는 건
불량품 팔고 서비스 비용을 챙기려는 수작으로 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모니터고 tv고 액정 제품을 한두번 사용해본것도 아니고 충격에의한 파손은 99% 거미줄 모양의 충격 흔적이 생깁니다. 이것이 없는데 파손이 되었다는건 명백히 제품내구력 문제라고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품질보증이라는 것이 이런 제품자체 결함에 대해 보증해주는 것인데 왜 비용을 청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첨부 물이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시고 불량품 팔고 서비스 거부하는 htc사의 서비스 직원들에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조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에 충격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사용자 과실로 유상수리 받으셔야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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