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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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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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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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