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960 통신 전복녀 2012-04-25
34958 자동차 정경모 2012-04-25
34953 기타 이주미 2012-04-25
34950 통신 김진백 2012-04-25
34947 digital 이하나 2012-04-25
34945 기타 황미선 2012-04-25
34943 유통 조기찬 2012-04-25
34942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4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4-25
34939 생활용품 김호지 2012-04-25
34937 digital 박수진 2012-04-25
34935 통신 권영미 2012-04-25
34931 기타 안소영 2012-04-25
34928 기타 박세화 2012-04-25
34927 생활가전 고지연 2012-04-25
34926 기타 이춘옥 2012-04-25
34922 금융 김영수 2012-04-25
34920 기타 박혜진 2012-04-25
34909 기타 백종하 2012-04-25
34908 기타 임정은 2012-04-25
34907 식음료 백보영 2012-04-25
34899 digital 강경봉 2012-04-25
34895 기타 심재훈 2012-04-25
34891 기타 이춘옥 2012-04-25
34889 건설 최윤환 2012-04-24
34887 기타 윤태석 2012-04-24
34885 기타 김민희 2012-04-24
34880 건설 이혜정 2012-04-24
34876 통신 임민석 2012-04-24
34873 기타 김재훈 2012-04-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