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종합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애란
  • 조회수 : 822회
  • 작성일 : 12-05-07 17:11:37

본문

현대카드사에 근무할때 병원측에서 사무실내방하여 종합검진받게끔 싸게해준다해서 단체로 개인 계약금40,000원이상걸었습니다. 작년일인데 시간이없어서 계속미루다가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검진안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규정상으로 영수증에 10일안에 통보해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는 모른다고 별로 신경안쓰네요!
그 당시 설명할때에는 환불해주니 안해주니 이런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면 그냥 내가 낸 영수증이지 그거 누가 일일이 읽어보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고요! 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109 유통 이충익 2012-05-03
38107 digital 이지혜 2012-05-03
38105 건설 황미영 2012-05-03
38104 digital 마성욱 2012-05-03
38102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99 digital 김태경 2012-05-03
38095 digital 권오상 2012-05-03
38094 기타 박공명 2012-05-03
38093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2 digital 윤석현 2012-05-03
38091 통신 이현희 2012-05-03
38090 유통 김대중 2012-05-03
38089 유통 유태현 2012-05-03
38088 식음료 윤윤식 2012-05-03
38087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85 생활용품 최유친 2012-05-03
38081 건설 김성용 2012-05-03
38077 통신 김영찬 2012-05-03
38075 통신 오근택 2012-05-03
38074 기타 송미란 2012-05-03
38071 건설 배대식 2012-05-03
38067 기타 한송이 2012-05-03
38066 금융 김동빈 2012-05-03
38062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7 digital 이승우 2012-05-03
38055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4 통신 임은도 2012-05-03
38053 통신 이진희 2012-05-03
38052 기타 함인선 2012-05-03
38051 기타 최영미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