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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바지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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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4-12 1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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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아들녀석이 군대에 가면서 청바지를 꼭드라이크리닝하라고했습니다. 그청바지사려고 몇달동안 절약해서 살았죠 그런데그 명품청바지는 집에서 빨면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주빨아도 안되서 이번달이육개월이됐는데 처음으로 드라이크리닝을맞겼습니다. 그런데 청바지가 얼룩얼룩 엄청나게 물이빠졌어요. 그래서 세탁소에문의했더니 원래청바지가워싱도ㅢ서나온거라며 자기는드라이크리닝을한거라고우기네요. 아을녀석이 어렵게구매한제품이고 아끼는 물건이라 휴가오기전에 처리가되어야하는데 어쩌죠.전문가들이실테니 드라이크리닝을했는지 믈세탁을했는지 확인이되시겠죠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청바지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의류에 대한 심의 심사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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