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연간회원권 해지거부 및 부당해지금액제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4-04 15:44:24

본문

해운대 우동 소재 메커스 휘트니스에 2012.2.4일 부터 90만원 연간회원권 구입하여 다님.
한달동안 6회로 의지와 달리 다녀지지않아 1차 해지요청 3월8일 하였더니 2주를 기다리면 7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사란 분이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2차로 금일 4월 4일 재방문 해보니 이사란 분은 없고 정부장이란 사람이 책임자라고 하고 해지불가 또는 41만원을 제시함. 합당하다 생각하면 본 내용을 이름적고 서명하라니 거부하며 맘대로 하라함.
상담내역의 요지는 1,2차 모두 스마트폰 녹음기능에 저장됨.
서민으로 살기 힘듭니다.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77 digital 서자영 2012-04-02
28475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3 기타 황세희 2012-04-02
28471 통신 이윤호 2012-04-02
28467 건설 조건희 2012-04-02
28464 통신 오병현 2012-04-02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28420 digital 안예진 2012-04-02
28419 기타 문연미 2012-04-02
28417 식음료

처리중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28416 식음료 김경숙 2012-04-02
28415 통신 최지현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