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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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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3-30 1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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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LG전자 제품인 TV 모델명 RN-60SZ 30H 62인치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안되고 법규정에 있는데로 감가상각기간+감가상각한금액의 10% 하여
최대 7십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여, 보상은 필요없고 부품을 구해서 사용할수 있게 해 달란지가 벌써 8개월이 되어갑니다

제차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감가상각기간도 지나서 20십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법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엘지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나 말든지.. 구입할때 5백만원 이상의 제품을 부품이 없다고하 여 버려야 한다니...

세월만 보내는 엘지, 당초 수리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엘지에 불매운동의 선봉자가 될것입니다
중간 해결사로 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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