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판매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자동차판매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2-03-29 16:41:20

본문

자동차를 450을줬는데  1주일후  차를  승용차로  바꿔달랬더니 조금손해봐야한다며202만원짜리마티즈로바꿔주며전혀환불도해주지않으며 중간에수리만해준다고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204 건설 함영순 2012-04-02
28201 식음료 장성희 2012-04-02
28199 기타 서병호 2012-04-02
28198 생활용품 박영묵 2012-04-02
28197 생활용품 권영순 2012-04-02
28196 생활가전 조영무 2012-04-02
28195 생활가전 김영진 2012-04-02
28194 기타 조현진 2012-04-02
28193 기타 김안라 2012-04-02
28192 건설 정유진 2012-04-02
28191 통신 함지숙 2012-04-02
28190 기타

처리

보험
황현주 2012-04-02
28177 건설 김윤혜 2012-04-01
28172 통신 박석민 2012-04-01
28167 통신 피해자 2012-04-01
28166 생활가전 최주석 2012-04-01
28165 식음료 조홍일 2012-04-01
28163 생활용품 이지선 2012-04-01
28162 digital 오세정 2012-04-01
28161 digital 2012-04-01
28160 생활용품 박경희 2012-04-01
28159 생활용품 곽민희 2012-04-01
28158 기타 류귀혜 2012-04-01
28157 digital 김원규 2012-04-01
28156 건설 이명희 2012-04-01
28155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01
28154 건설 이준호 2012-04-01
28153 통신 권덕근 2012-04-01
28150 건설

처리중

교정치료
janny 2012-04-01
28147 통신 강인숙 2012-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