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지 10-14일만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산지 10-14일만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란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12-03-28 11:28:14

본문

자동차 매매 상사에 마티즈2를 구입했습니다
산지10-14일 정도 지났는데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이나가서 레카를 불러 대우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미션 갈고 부속품 이것저것 갈아야한다고 해서 미용이 15만원정도 나왔어요 레카비도 8만원 나왔고
그래서 매매상사에 얘기를하니 못해주게다는 식이네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느정도는 부담해주겨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씨도 안먹히네요
그래서 차를 그냥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우리 차를 산금액에서 70만원이나 빼고 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제 10-14일됐는데  그리고 매매상사에 차를 팔기전에 수리를 보고 파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이 못타겠다고 가지고 가라니 70만원이나 빼고 20만원 정도 깎이는건 이해가 가지만 70만원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중고자동차가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하자가 발생해 정말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62 생활가전 조한무 2012-04-02
28460 식음료 이충재 2012-04-02
28459 통신 박지영 2012-04-02
28455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51 통신 김호경 2012-04-02
28448 digital 김동휘 2012-04-02
28447 식음료 윤영숙 2012-04-02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28420 digital 안예진 2012-04-02
28419 기타 문연미 2012-04-02
28417 식음료

처리중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28416 식음료 김경숙 2012-04-02
28415 통신 최지현 2012-04-02
28414 기타 김민정 2012-04-02
28413 기타 최신우 2012-04-02
28412 생활가전 최은옥 2012-04-02
28411 식음료 강윤정 2012-04-02
28410 기타 이강은 2012-04-02
28409 생활가전 김정숙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