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hcn 인터넷 가입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충북hcn 인터넷 가입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영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3-25 23:18:59

본문

100메가 상품 가입했는데 속도가 최저 보장속도에 반의반의반도 잘 안나오고 속도 너무 오락가락해서
네이버 동영상 간단한거도 엄청 끊겨요
해지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에스 기사 보내서 기사도 문제있다고
못고친다고 하고 그냥 가고 속도측정한거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해지하고 싶으면 가입비 44000원을 내라하네여 첨부사진속도에 100메가 상품이면 사기친거아닌가요
그런데 왜 가입비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여기 해지 회피하기로 유명하네여 누구는 귀잘안들리시는
어르신들 등처먹는 회사라고도 하고 저도 물론 하숙집 할머니께 추천받아서 가입한거고요
제가 삼류 영세업자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사기당했는데 게네한테 가입비를 줘야하나요
그쪽에서 속도측정할때 어느 특정사이트(벤치비)에서만 측정이 제대로된다고 하도 핑계를 대데서
hcn 사이트에서도 측정해보고 벤치비에서 측정해보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측정해봤어요
좀 도와주세여 이쪽이 대학교라 학생들이 많이 살아서 더그러는거 같네여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가입비를 내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02 기타 이남석 2012-04-02
2830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297 기타 김인백 2012-04-02
28294 생활용품 신경혜 2012-04-02
28293 기타 이혜정 2012-04-02
28291 digital 송변수 2012-04-02
28284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283 금융 박해영 2012-04-02
28280 금융 오영하 2012-04-02
28277 기타 김송현 2012-04-02
28276 통신 정양욱 2012-04-02
28274 digital 전승엽 2012-04-02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28257 기타 최신우 2012-04-02
28255 생활용품 송현주 2012-04-02
28254 기타 박서은 2012-04-02
28250 기타 서미화 2012-04-02
28248 건설 이영민 2012-04-02
28247 식음료 남인 2012-04-02
28246 digital 한지혁 2012-04-02
28245 금융 함인숙 2012-04-02
28243 건설 강준기 2012-04-02
28241 통신 이은영 2012-04-02
28240 식음료 김형주 2012-04-02
28239 건설 김영준 2012-04-02
28238 digital 차선관 2012-04-02
28237 통신 강구엽 2012-04-02
28236 통신 박민경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