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LG자이아트에서 이런일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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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 LG자이아트에서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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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철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2-04-05 0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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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연희동 ***-1 청라자이아파트 1**동***호 에서 2012년3월16일날 오후3시30분경 거실벽면 타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떨어지면서 (거실장,스탠드.전화기밭침대)가 파손되면서,거실 온돌마루도 떨어진 벽면 타일 때문에 파인 일이 있었으며,벽면 타일 보수공사와 마루 타일공사는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거실장.스텐드는 보상문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끌기식 일처리에 분통을 표하는 바입니다.<BR>명품아파트 라고 하는 GS건설 자이아파트 행정에 시간 끌기식 업무처리는 입주민의 힘없는 모습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품니다.<BR>하루빨리 처리되어 편한히 살수 있도록 하는 바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의 거실벽면타일의 부실공사로 떨어지면서 생활용품이 파손되었는데 보상하지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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