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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량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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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문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4-02 22: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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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아내와 같이  간월도에 가서 큰마을영양굴밥집에서  굴밥으로(1인분 12000원) 점심을먹고
어리굴젓1kg에 20000원씩 2kg을 삿읍니다.
비닐봉지에 담아서 우리가 가지고간 그릇에 담으려고 하엿더니 1kg 통에 담아준다고 하여 주는대로 2통을
가지고 와서 집에잇는 저울에 달아 보앗더니 하나는 900g 또하나는 860g 이었읍니다
통안에가득담기는 하엿는데 양이부족하여 영양굴밥집에 전화(041-662-2706) 를하였읍니다.
한참후 그주인이 내전화받고 그통에 담아보니 940 박에 안들어가드랍니다. 나한테 준것보다는 많이 담으려고
하엿겟지요.
그리고 그릇무게는 빼야하는것 아니냐 햇더니 그릇까지 포함해서 1kg으로한담니다. 이런경우가 맛는지?
분명 어리굴젓 1kg 에 20000원이라 하엿으니 프라스틱통은 아니라생각되며 그나마도 100g 이상 부족하면
1kg 에 2000원내지 3000원은 이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통무게를 포함하면600 g 정도 1200원추가)
소비자는손해지요 배상할것처럼 말하더니 여태 감감 무소식입니다.또다른 피해자없게  조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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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구입하신 어리굴젓의 함량이 틀려서 항의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서 기분나쁘시겠습니다. 소고기등 육류의 함량,용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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