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보상(수리) 처리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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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리콜 보상(수리) 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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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춘병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3-30 1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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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GM대우 원스톰 소유자 입니다. 1996년 7월 1일 구입하여 운행중 2011년 10월 4일 고속도로 주행중갑자기 브레이크 제동이 안되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당황하고 놀랍습니다. 계속 제동이 안되어 공릉 GM대우 공릉동 지정 정비쎈타에서  수리 견적을 받으니 1,200,000이 나와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고 제가 잘아는 카쎈타에 수리를 맡기니 부품만 사다 주라고 하여 GM대우 성수동 공장에서 부품을 사다 주고 잘 아는 분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하여 타고다녔습니다. 타고 다니면서도 가끔 제동이 잘안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그냥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3월 20일에 GM회사에서 리콜한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너무 기뻐 2012년 3월 30일 11시로 GM성수동 공장에 예약을 하고 찾아가  이곳 GM공장에서 부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황설명을 드리고 수리비용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곳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니 수리한 지역에 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곳에서는 수리를 해주지 않고 지역지정 정비 쎈타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GM공장에서 필요한 부품만 사고 제가 잘 아는 분이라 싸게 해준 것이고 제 친구 차가 폐차하게 되어 그 차량 부품을 이용 하다보니 보상비용이 얼마 안되고 관련 서류도 일부는 증빙 할 수가 없으니 저는 보상을 원치 않고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동네 카쎈타에서 수리를 받다 보니 아직도 제동이 가끔 잘 안되어 불안하니 보상보다는 교체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곳에서는 수리를 해주지 못하니 지역지정정비쎈타에 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곳에 가면 못 해주다고 할 수 있으니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더군요 묘듈과 공임과 브레이크 액을 보상해준다고하여 전화통화한 담당자들(최규용, 이승호)을 확인하고 공릉동 정비소에 갔서 보상를 원하지 않고 교체를 해달라고 했더니 다른 곳에서 수리를 한 것이라 교체를 못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했으니 그 곳에서 수리한 증빙 자료(서류)를 해오면 검토하여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고로 싸게 해서 얼마 안되는 되 정품 새 가격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안된다는 것입니다.그럼 교체도 안되고 보상 가격은 얼마 안되는 중고 가격으로 해주면 억울하고 형평에 맞지 안는 다고 하니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돈내고 수리 해서 타고다닌 것도 억울 한데 교체되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면 너무 한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정품 정상가격으로 교체 했으면 문제 없이 정상가격으로 보상을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 그 때는 누가 리콜을 해주리라 생각 했나요?  제 돈내고 수리하고 타고 다니면서 보상도 못 받고 교체도 안해주면 정말 억울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차들은 제 돈도 들지 않고 교체 받으면서 말입니다. 싸게 아는 분한테 수리 받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조그만한 영세 카쎈타에서 해주는 사소한 증빙자료까지 어떻고 보관 하나요? 참 가진 것 없는 사람 살기 어렵내요. 수리비용이 없서서 아는 분 한테 도움을 받아 저렴하게 한 것이 화가되어 돌아오니 말입니다. 성수동 GM공장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 나 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체 해드리겠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문제가 생겨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제가 죽으면 그 때 보상을 해주던지 교체 해주겠다는 말이라고요.

***.  상기 관련내용 전화 통화자입니다. - 성수동 GM공장(최규용-고객쎈타) 공릉동 GM지정정비소-이승호, GM평택소비자 상담자

                            윈스톰 07로 1565 소유자 이춘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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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인해 위험한 경험을 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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