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니터 오구매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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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관영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03-30 12:13:54
본문
그러나 제품을 잘못 구매하여, 판매사측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금액 추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측 의사에 따라 불가처리가 되었습니다.
판매사측에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게 하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의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전혀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은 구매일로 15일 전후로 교환/환불이 대체적으로 가능하며,
꼭 기한이 아니더라더 판매사측과 조율을 통해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으로 이런내용 게시해 보구요, 판매측과 구매측의 서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 및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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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E1951T 모니터 / (박스채 보유) / 실사용 전원만 켰음.(제품 해상도 맞지 않음)
주문형태 : G마켓 : 18일 주문(카드결제) -> 20일 배송완료 처리. (구매일 경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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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1. 매우 낮은 해상도 1366*768 지원. (실구매자 해상도 전혀 모름)
2. 외관 디자인 상품이미지와 다소 다름. (실제 격자(줄무늬)형태)임.
사유 : 1. 판매사측의 제품교환(금액추가 지급)
2. 불가처리의 경우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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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의사 : 구매 후 7일까지 가능. 외 교환 또는 환불 불가
1. 게시판 답변 불가처리 2. 전화상담 응대 불가처리
* 게시판 및 전화 응대자 : 백승익님 (158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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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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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모니터를 잘못구매하여 교환요청했는데 판매자가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의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소비자가 이용하여 제품의 전기가 흘러 재판매가 불가하다면 이에 대한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박스 개봉만 하였다면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 박스 개봉부분에 대한 특약조항으로 개봉 후 환급 불가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개봉 부분이 로트번호 및 제품번호로서 훼손됨으로 인해 제품의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