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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광고대행사 예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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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효정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03-30 0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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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시작하려니까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예스콜닷컴 전화를 받고 기존의 광고비 70프로를 싸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광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개월에 부가세 포함하여 53만원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알아보니 광고비가 노출되

는 횟수에 비해 클릭되는 수가 없어서 결국 더 비싸더라구요 할인된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10분도 채 안되

서 다시 결제 취소를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한데 취소해 달라고 처음에는 좋게 말을 했는데 그 직원

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들었느냐 어쩌구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 10프로

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결제할때까지는 그런소리 없지 않았냐 하니까 결제후에 이용약관 메일을 보냈다는거

에요. 그 이용약관을 다 읽어보라는거에요 제가 거기는 CS도 안받느냐 고객한테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

느냐 했더니 자기는 서비스직이 아닌데 무슨 CS교육을 받느냐고 말을 하더라구요. 암튼간 한참 싸우다가 그

직원이 나중에는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기분이 언짢다 어쩐다 하더니 자기 말 끝나자마자 뚝 끊어버리더라구

요 너무 화가나서 팀장이라는 사람한테도 물었더니 자기 직원 감싸기만하지 도대체 죄송하기는 한건지 모르

겠더라구요, 저는 광고를 시작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쪽 다른분들한테 물어보니 위약금은 없다고 얘기하다

가 그 직원분은 위약금 얘기를 왜하냐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팀장이 다시 전화를 하더니

위약금은 없다면서 다시 물어보니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더라구요

전화 다 끊고 예스콜이라는 광고대행사 고객센터를 찾아봤는데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없고 홈페이지에 회사소

개나 나와있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70프로 할인된 금액도 아닌데 할인된 금액이라고 고객을 속였다는것과 위약금얘기는 전

혀 하지 않아놓고는 취소한다고 하니까 위약금이 있다고 거짓말 했던것,, 이 회사는 왜 서비스 센터가 없는걸

까요... 아 정말 화가 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광고계약후 효과가 없어 취소요청했는데 위약금 요구하면서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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