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명수
  • 조회수 : 250회
  • 작성일 : 12-03-26 16:05:04

본문

부산 북구 코오롱하늘채2차에 2002년에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정수기 관리하는 곳은 다른곳이더군요
저번에 있는곳은 오래 사용을 하니 정수기 수도꼭지도 교환해 주고하던데  이동은 정수기 꼭지가
오래되어 바꾸어 주지 않아 돈을 주고 호수와 수도꼭지를 2011년 11월 17일 교환하고 2012년 1월
어느날 검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짝반짝 은색가루가 있어 자세히 받더니 도금이 벗겨진것을 2달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니 깨끗한
물을 먹으려다 이게 무슨꼴.....
정수기 관리하는곳에 연락을 하니 수도꼭지가 불량이라며 수업업자 전화번호를 주더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수기 관리하는곳은 12달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수기 관리하는 곳인가요  단지가 커 전에 관리하는곳을 이사한곳에서는 서비서를 받을수 없다고 누가 정한곳인가요?
2달을 도금이 벗겨진물을 네식구가 먹었는데  이것은 누구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물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오랫동안 들어가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25 기타 박두창 2012-04-02
28323 식음료 박지은 2012-04-02
28321 기타

처리중

쇼핑몰
강민정 2012-04-02
2832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319 digital 이정훈 2012-04-02
28318 생활용품 이준철 2012-04-02
28316 기타 이혜숙 2012-04-02
28314 생활용품 강지혜 2012-04-02
28312 자동차 김재욱 2012-04-02
28310 기타 홍정무 2012-04-02
28307 건설 박영민 2012-04-02
28306 건설 김혜선 2012-04-02
28305 건설 오익주 2012-04-02
28303 건설 박찬미 2012-04-02
28302 기타 이남석 2012-04-02
28300 생활용품 김현주 2012-04-02
28297 기타 김인백 2012-04-02
28294 생활용품 신경혜 2012-04-02
28293 기타 이혜정 2012-04-02
28291 digital 송변수 2012-04-02
28284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283 금융 박해영 2012-04-02
28280 금융 오영하 2012-04-02
28277 기타 김송현 2012-04-02
28276 통신 정양욱 2012-04-02
28274 digital 전승엽 2012-04-02
28271 기타 김인숙 2012-04-02
28266 기타 신선임 2012-04-02
28262 기타

처리중

환불조치
신선임 2012-04-02
28257 기타 최신우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