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약정 만기 해지인데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2,789회
  • 작성일 : 11-11-09 22:04:23

본문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쓰다고 지난 8월 4일 해지 했습니다.
해지 하기전에 당연히 상담원과 통화하고 약정 만기 날짜가 8월2일이라고 해서 해지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위약금이 나왔습니다.12만원 정도...통신요금이 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어있어서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서서 10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약정만기일이 9월 24일이라더군요.
저에게 상담원이 약정 만기일을 잘못 알려줘서 제가 해약을 일찍 하게 된겁니다. 물론 상담한 내용은 다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일주일 안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다시 전화했더니 처리중이라는 답변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더군요.
오늘이 11월 9일...전화 없습니다. 환불도 안됐구요.
이런건은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고객의 실수가 아닌 자신들실수를 이렇게 고객이 계속 전화하게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직통 번호도 없고 대표전화로 연결할때마다 같은 얘기 수없이 반복해야하고...정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너무 화가나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해지하시면서 상담원이 잘못알려준 날짜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하셨다니 정말 억울한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려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691 해결&감사글 임은진 2012-04-06
29690 건설 고승연 2012-04-06
29689 기타 한이지 2012-04-06
29686 건설 노병구 2012-04-06
29678 기타 최현숙 2012-04-06
29670 생활가전 전유림 2012-04-06
29666 기타 이승형 2012-04-06
29664 건설 김명욱 2012-04-06
29663 생활용품 이승목 2012-04-06
29658 기타 임민숙 2012-04-06
29655 자동차 조홍래 2012-04-06
29654 기타 sy0000 2012-04-06
29651 통신

처리

**
장병대 2012-04-06
29638 digital 김삼석 2012-04-06
29637 기타 김기범 2012-04-06
29636 생활용품 권보종 2012-04-06
29632 digital 윤중순 2012-04-06
29630 건설 페이지 2012-04-06
29629 digital 조재일 2012-04-06
29625 건설 백종배 2012-04-06
29624 유통 장두순 2012-04-06
29623 기타

처리

**
임주은 2012-04-06
29622 기타 이주연 2012-04-06
29621 digital 김지현 2012-04-06
29620 식음료 이양희 2012-04-06
29619 기타 CJ택배이용자 2012-04-06
29618 digital 엄형재 2012-04-06
29617 자동차 한경식 2012-04-06
29616 digital

처리중

sk휴대폰
신소아 2012-04-06
29615 기타 허서영 2012-04-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