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넘겨버리고 유상 a/s처리되는 실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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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넘겨버리고 유상 a/s처리되는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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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석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25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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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휴대폰 a.s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모토로라(아트릭스)제품을 쓰고 있는데 간혈적으로 터치가 안되고, 중복으로 터치가 되고, 터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대구 a/s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안에 메인보드쪽을 보더니 이거는 유상처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트린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이렇게 말을하면서요.
 (구매는 6개월 지났습니다)

사람이 쓰면서 휴대폰을 안떨어뜨린경우가 몇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것도 아니고,
휴대폰 판넬이 깨진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불만인 사항은 저도 네비 a/s를 하는 사람입니다
터치가 불량인거랑, 기계안에 메인보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터치가 완전히 안되는 경우는 메인보드cpu상관일 수도 있지만
터치가 안되는것도 아니고 간혈적으로 안되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안되는 증상, 이건 프로그램 오류일수도 있겠고,
터치불량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불량이면 1년안에 무상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센터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무조건 기계를 열어봐야 안다면서,
기계안에 메인보드, 그리고 그 부품을 감싸고 있는
보호망 그부분이 조금 변형이 되었다고 무조건 유상 a/s라고
말을 합니다
불량 내용은 터치불량이라 말을 하면서요.

그러면 터치불량이면 보증기간안에 무상처리되어야 하는 as품목입니다.
그런데 왜 메인보드안에 충격흔적이 있다면서 손님한테 소비자
과실로 넘기고,유상a/s로 넘기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몇번을 물어봤지만 회사방침이 어쩌고, 소비자과실이라고,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불편함을 안고 쓸려고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a/s센타에서도 터치불량이라고 판정했듯이,
이렇게 된이상 저는 휴대폰을 무상a.s받아야 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에 이상이 생겨 a/s를 맡기셨는데 터치불량이면 보증기간안에 무상처리되어야 하는 as품목인데 소비자과실로 유상처리라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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