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가방 소비자가격으로 희롱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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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지윤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4-23 2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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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우롱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이고 팔았고 가격마저도 속인 아가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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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아기용품 구입하셨는데 신상품이라 할인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제품을 구입할경우 할인해준다고하여 구매하셨는데 이월상품이라 원래 할인되는 제품이였는데 신상품으로 속여 팔았다니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기만(속임)한 경우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손해액을 산정하여 먼저 사업자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