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으로 운동화 3켤레 구입.물품이 오질 않아 환불요청했고 해준다고 했으나 매일 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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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영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4-14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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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환불 받고 싶고 또 저같은 피해자분들이 계속계속 늘어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br>
정품이 아니라 구매자 분들이 가품이라고 합니다(개인적으로 인터넷좀 뒤져봤습니다)<br>
여기 판매자 전화번호는 070-7683-**** 070-7663-**** 입니다. - 계속 위치를 찾을수 없다고 나옵니다.<br>
수십차례 전화해야 한번받을까 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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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hoesseong.com 59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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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