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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메트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04-06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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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이아님,윈도우없음,키보드중상당수가안됨)으로 로젠택배(952-9550-4054)로 발송하였으나4/6일현재
수취거절하겠다고함
백만원도 넘는상품인데
제가물건을 받아야하나요?
반품할수없는건가요?
행정조치와 피해보상을 받을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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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노트북에 하자가 확인되어 반품을 요청하니 반품거절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