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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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연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2-04-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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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너무 오지 않아 게시판에 글을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그때마다 답글도 없고 전화도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3/23일에 취소 승인 한다고 문자 한통 날리더니 지금까지 취소가 되지않았네요..
롯데카드에 문의를 해보니 아직까지 취소전표가 들어온게없다고 하고 그사이트에서 보증보험을 들어 놓은
삼성 올엣에 조회를 해본 결과 취소는 되지 않았고 취소를 할려면 구매한데서 의뢰 하라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겟네요..전화도 안받고 문의를 해도 답변도 안주고 답답한건 소비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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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어 결제취소를 하셨는데 환불처리가 계속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