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불법 현금인출 사건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유플러스의 불법 현금인출 사건에 대한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익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4-03 09:07:31

본문

LG유플러스의 불법 현금인출 사건에 대한 민원

1.사건 개요
2.장비 미수거의 귀책사유
3.사전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
4.사전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의 심각성
5.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6.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

1.사건 개요
- 본인은 1월 초에 LG유플러스에 인터넷+IPTV+인터넷전화를 신청하였고 이에 LG유플러스설치기사가 토요일 오전에 방문하여 설치를 하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사의 상품을 해지하는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LG유플러스 청약취소를 당일(토요일) 오후에 요청하였고 LG유플러스에서도 차주 월요일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상담사가 해지를 받아주었습니다.
- 본인은 이에 인터넷회선을 끊고 장비를 회수해가라고 요청하였으나, 전화상담사는 특별히 본사에서 현금 20만원을 더 지원해줄 테니 청약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며 해지처리를 하였지만 일주일 이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았습니다.
- 이후 서비스도 끊어지고 장비를 회수해가라고 LG유플러스에 전화를 걸어 요청하였을 때 전전화상담원으부터 신도림대리점에서 기사가 나와서 장비를 수거해갈 것 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하지만, 연락한다던 기사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본인도 바쁜 관계를 언젠가 찾아가겠지라고 생각하여 장비를 잘 정리해서 별도의 종이가방에 담아 놓고 기다렸습니다.
- 그런데 약 3개월이 경과한 3월 26일(월)에 LG유플러스로부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저의 주거래통장에서 316,000원이 인출되었습니다.(사진1참조)
- 저는 그 사실을 3월 29일(목)에 알게 되었고 LG유플러스에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사와 약 30여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 상담사는 LG유플러스가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은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장비를 반납해야만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장비를 수거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LG유플러스에 있으므로 먼저 환불을 해주고 장비를 나중에 회수해 가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첫 전화 이후 두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는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때문에 장비에 있는 맥어드래스 번호를 불러주면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로 직장에 근무중이고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장 확인 할 수가 없고 LG유플러스의 귀책사유 때문에 발생한 일을 왜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주장하면서 먼저 환불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위직급의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줄 수는 없고 본인이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준다고 하기에 최대할 빨리 책임있는 담당자가 저에게 통화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담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장비 미수거의 귀책사유
- 본인은 인터넷서비스의 청약을 철회하면서 서비스의 중단과 장비를 수거를 요청하였으나 LG유플러스의 영업의 목적을 위해 1주일 이상 서비스를 계속하였고 장비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 종료 후 장비철수를 한다고 해서 장비를 정리해 두었으나 철거해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본인은 장비를 철거해 가지 않은 점은 LG유플러스에 귀책의 사유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3. 사전 동의없는 불법 현금인출
- 서비스 청약을 맺을 때 설치기사로부터 장비 미수거시에 본인에게 사전통보없이 장비비용을 자동이체로 빼가겠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실제로 장비 미수거를 이유로 돈을 인출할 때 아무런 사전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동의나 사전에 통보도 없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LG유플러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전 동의 없는 불법 현금인출의 심각성
- 이번에 인출된 주거래통장은 각종 주택대출금 상환, 카드결제대금 상환, 보험금 출금 등의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는 통장인데 현금부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용정보사에 연체가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을 원상복구 시키는데는 최소 6~ 12개월의 시간의 소요가 됩니다.
- 따라서,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대출금의 금리인상, 신규대출의 불가, 신용카드사용의 제약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민원 처리에 대한 불만
- 불법적으로 남의 돈을 인출하였고 장비미수거의 귀책사유가 LG유플러스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LG유플러스의 내부 절차 때문에 돈을 먼저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고객에게 전가시켰습니다.
- LG유플러스는 장비의 맥어드래스를 확인해주면 입금하겠다고 하는 등 본인들의 잘못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며 내부 절차만을 강요하였습니다.
- 이후 책임있는 담당자의 전화를 주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 대기업계열의 정보통신회사가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영업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요구
- LG유플러스는 불법적으로 인출한 돈을 아무조건 없이 원상회복시켜주십시오
-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주십시오
- LG유플러스가 저지를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오
-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와 직원교육을 개선해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해지하신 해당통신사의 결합상품을 해당업체가 장비를 회수해가지 않은상태에서 임의대로 제보자님의 통장에서 이용료를 인출해나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368 통신 김수영 2012-04-02
28366 digital 박미희 2012-04-02
28362 기타 이광화 2012-04-02
28361 기타 신아름 2012-04-02
28357 digital 박설아 2012-04-02
28356 digital 조봉행 2012-04-02
28353 기타 이서현 2012-04-02
28350 건설 유정훈 2012-04-02
28349 건설 이영란 2012-04-02
28348 통신 이진아 2012-04-02
28345 기타 사공은 2012-04-02
28343 생활가전 김은경 2012-04-02
28342 금융 허재영 2012-04-02
28341 건설 심인보 2012-04-02
28340 건설 김성란 2012-04-02
28339 통신 고현철 2012-04-02
28338 건설 차혜실 2012-04-02
28337 건설 김희진 2012-04-02
28336 건설 이유리 2012-04-02
28335 식음료

처리중

반품요청
윤은경 2012-04-02
28334 기타 안경순 2012-04-02
28333 금융 김진희 2012-04-02
28332 기타 이서현 2012-04-02
28331 생활용품 김해옥 2012-04-02
28330 digital 박현철 2012-04-02
28329 생활가전 익명 2012-04-02
28328 통신 이재현 2012-04-02
28326 식음료 장현주 2012-04-02
28325 기타 박두창 2012-04-02
28323 식음료 박지은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