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급금을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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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대용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12-03-30 2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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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에 이빨치료를 위해서 선금입금후 현재는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계시는데 선금에 대해서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예약금(선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선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선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