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쁜놈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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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효정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3-28 2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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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후에 기사아저씨가 와서 기기들도 설치를 하고요....그때부터 쭉 저는 SK만 사용을 하는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LG,SK양쪽 모두 2중 납부가 된걸 알았어요. 이를 어떡해요...
근데 통신사에서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 한테는 책임이 없다네요. 통신사 이동할때 유선전화는 자동해지가 되지만 인터넷은 본인이 해지를 해야만 된다는데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거예요...뿐만 아니라 LG를 지금에 와서야 해지를 하려니 그것 역시 계약만료가 안됐다고 위약금을 20만원이나 물어야 한대요. 이용안한 인터넷요금을 납부한것도 모자라서 이젠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니...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에 어린 딸애까지 데리고 와서 굶지 않을 정도만큼만 살아 가는 상황인데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위약금까지 엄청나게 물어야 한다니 저를 좀 구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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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 당시 녹취를 직접 확인하니 SKT 설치 후 LGT 해지하시라는 처리 순서의 안내는 되었으나 안내 과정 중 SKT 설치 완료가 되면 LGT에서 자동으로 연락을 할 것이라는 안내를 하여 이용자분의 입장에서 미흡한 안내로 보여짐 인정하고 당사 가입(11년 7월 23일) 이후 LGT에 추가발생한 8개월 간의 비용(11년 8월~12년 3월 사용분)에 한해 보상하는 것으로 안내. 위 제안 수긍하시어 LGT 청구내역 증빙 서류를 팩스 확인후 처리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인터넷결합상품을 해지하지 않으신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시어 이중으로 이용요금이 부과가 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