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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이 이런 짓을...이거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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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영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3-27 14:31:45

본문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 큰 기업에 기분이 상해 신고 처리하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어제 저녁 21시경 제 명의에 휴대폰으로 LGU+인터넷요금이라며 돈(13,870)이 출금 되었다고 알림 문자가 왔는데...황단한 기분에 전화를 하니 U+쪽에서는 그런일로 출금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언론에서 말하는 그런 신종 사기인가 거거정이 되서 기업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출금 된것은 확실하다고 하시고는 늦은 시간이라 내일쯤 U+쪽에서 확인이 될거라고 안내를 해주시셨습니다.
당일 근무시간이라 늦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U+쪽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니 다른 사람(제가 알고 있는 사람..지금도 연락함)명의로 모바일 상품요금이 나간거라고 하더군요..그러더니 모바일에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다시 통화를 해보니 아니다 이거는 제 지인이름으로 인터넷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고 화가나는 경우입니다..
이유를 알고 누구 명의로 된 것인지 확인 되었는데..제가 원한 건 왜 내 명의 통장에서 지인은 그 계좌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동이체가 신청이 되었느냐구 물어 보니 대답을 안하고 인터넷쪽에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지인과 통화를 해보니 지인 역시 그런 걸 신청한적이 없다고 하기에 누군가가 도용을 했다면 빨리 처리해야 할 거 같아서...다시 인터넷 쪽에 전화를 하니..같은 내용만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화를 내니까 다시 기다리고 또 같은 냐용만...
상담하시는 분에게 이럴게 아니라는 생각에 통화를 끊고 지인과 총화후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두 사람다 신청한게 아니고 인터넷 상담원 말로는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신청한 상품이라는데..
아니 대기업에서 고객 정보 확인도 안하고 진짜 제 지인이 가입을 하였다고 해도가입전에 명의 확인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지인은 통장 번호도 어느 은행인지도 모른는데..
이럴 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제 정보를 알고 쓴다는데 있어 그걸 확인도 안하고 조치한 U+에 제가 멀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휴대폰으로 해당통신사에서 사용하지도 않으신 인터넷요금이 출금이 되었다며 알림문자가 와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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