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한케잌 먹고 배탈났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창민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03-12 11:36:54

본문

3살짜리 생일이라고 케잌을 사서 7살짜리 아들과 엄마,저 이렇게 넷이서 3/9일 금요일
뚜레쥬르에서 산 케익을 먹고 두아들은 토하고, 설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요
엄마와, 저도 같은 증상으로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궁금한건,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죠?
케익은 다 먹고, 박스만 남았고
상했다는걸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고, 케익때문이라는것도 증명하기 힘들고(케익먹고 그랬으니 케익이 원인인건 맞긴한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 할까요?

한번도 아프지 않던 3살짜리 아들이 처음으로 풀이 죽어있는데 어린이집에 맡겨야하는게 맘이 넘 아프네요.
조언 부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과점에서 구입하신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셨다니 많이 힘드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445 digital 연은경 2012-04-02
28444 식음료 정명자 2012-04-02
28443 생활가전 김명애 2012-04-02
28441 통신 박석민 2012-04-02
28435 식음료 안경렬 2012-04-02
28433 기타 임의섭 2012-04-02
28432 digital 권오형 2012-04-02
28430 건설 한양섭 2012-04-02
28425 기타 한지선 2012-04-02
28424 생활용품 정경수 2012-04-02
28422 digital 이경은 2012-04-02
28421 생활용품 이명희 2012-04-02
28420 digital 안예진 2012-04-02
28419 기타 문연미 2012-04-02
28417 식음료

처리중

돈까스
윤영숙 2012-04-02
28416 식음료 김경숙 2012-04-02
28415 통신 최지현 2012-04-02
28414 기타 김민정 2012-04-02
28413 기타 최신우 2012-04-02
28412 생활가전 최은옥 2012-04-02
28411 식음료 강윤정 2012-04-02
28410 기타 이강은 2012-04-02
28409 생활가전 김정숙 2012-04-02
28408 건설 최성민 2012-04-02
28407 digital 신지현 2012-04-02
28406 건설 정원재 2012-04-02
28405 기타 이남석 2012-04-02
28404 금융 정지현 2012-04-02
28402 건설 박우석 2012-04-02
28400 자동차 오광현 2012-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