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 항변권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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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승재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4-03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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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드 항변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요즘 소셜커머스 보면 모바일주유권, 및 컬쳐랜드(모바일 핀번호), 티머니등 여러가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 지니 http://www.zni.co.kr 티켓알라딘: http://www.ticketaladin.com
위 상품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6개월~12개월) 발송되며 카드결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 상품을 구매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기타등으로 더이상 운영불가할때 카드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일각에서는 상품권가 비슷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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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