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공연의 강제적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레이디가가 공연의 강제적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준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12-03-31 01:47:53

본문

레이디가가의 공연의 티켓팅 당시만 해도 현대카드에서 18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공지도 없었고 그럴 경우에의 대책에 대해서도 없었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를 남긴 이 시점에서 18금을 하여 미성년자의 티켓을 환불한다는 것은 미성년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콘서트 티켓구매후 동의없이 관람연령대를 변경해놓고 아무런 공지도 않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환불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661 건설 김혜숙 2012-04-03
28658 기타 한명숙 2012-04-03
28656 통신 최미소 2012-04-03
28655 유통 이종상 2012-04-03
28654 해결&감사글 이은경 2012-04-03
28653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2 기타 지효심 2012-04-03
28651 기타 최신우 2012-04-03
28650 통신 김현석 2012-04-03
28646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4 유통 신오식 2012-04-03
28643 생활가전 도재함 2012-04-03
28637 기타 이은경 2012-04-03
28636 생활용품 김은미 2012-04-03
28635 생활용품 최진영 2012-04-03
28633 식음료 김희연 2012-04-03
28631 건설 편현영 2012-04-03
28627 통신 박민경 2012-04-03
28626 건설 김윤기 2012-04-03
28622 생활용품 김미라 2012-04-03
28621 생활용품 안봉주 2012-04-03
28619 건설 박민정 2012-04-03
28617 생활가전 엄하나 2012-04-03
28616 통신 강종구 2012-04-03
28615 건설 조혜림 2012-04-03
28609 금융 유혜정 2012-04-03
28608 자동차 김종민 2012-04-03
28607 digital 박인진 2012-04-03
28603 식음료 이지성 2012-04-03
28601 digital 박인진 2012-04-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