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반품불가 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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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없는 반품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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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진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2-03-27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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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네이버 체크아웃을 이용해 헬로디바에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수령지는 회사 경비실이었고 20일 경비원이 택배를 인수했고 실제로 제가 인수한 날은 23일입니다.
운동화 바닥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바닥이 하늘색이라 더 표시가 많이 남니다.
3월 23일 오후 4시 54분에 전화로 판매자측에게 반품 요구를 했습니다. 신었던 것을 보낸 것처럼 더렵다고 강하게 어필했지만 판매자측은 그럴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판매자측은 당일 오후 5시 10분에 전화가 와서는 제가 산 운동화는 노란색이라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연맹에 고발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라며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해당 상품페이지는 노란색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었던 신발을 보내놓곤 신은 표시가 있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해놓고 2차 통화에서는 노란색이라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고발을 하건 말건 알아서 해라는 횡포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판매자측의 고질적인 횡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품페이지 : http://www.hello-diva.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2427&main_cat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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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 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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