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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첨부하여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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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3-19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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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해지를 2월 5일 해지 신청을 했는데 LG유플러스 상담직원이 먼저 이전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바로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 8일 쯤에 설치 기사 왔어 새로 이사한 집이 설치 불가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다고 하여 바로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쪽 전산 통합을 한다고 하여 기다려 주라고 하고 상담원 전화 받지도 않고 하루에 2번 이상 전화하여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2월 10일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10일 이후 다시 확인하니 해지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다시 해지 신청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2월 10일 이후 요금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새로 전입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어 해지가 정상 처리 되었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는데...
3월 19일로 요금 청구서가 왔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오늘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확인을 확인을 하니 부산 중앙동 지점 박은식 상담원이 처음에 해지 접수가 25일에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고 다시 확인을 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을니 15일로 해지 접수일을 변경하여 말했습니다. 진짜 이해 할 수 없는데 15일에 해지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한더라도 이용요금은 그만큼 줄어서 왔야 하는데 한달 이용금액의 2/3가 넘는 금액이 청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지 접수를 5일날에 하였고 그쪽 전산 통합 한다고 하여 기다려준 시간이 5일이 넘는 상태에서 10일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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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사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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