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pet house ] 강아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선미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13-08-15 00:28:15

본문

강아지 분양받고 일주좀 지나 죽었습니다.계약서에는 15일이내50%환불해준다고 되어 잇는데  환불을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 분양후 일주일만에 폐사하였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 경우 질병이 발생하여 센터에서 치료시키는 도중 폐사했으므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478 서비스 박호운 2012-05-09
39474 생활가전 김팔섭 2012-05-09
39472 기타 이진경 2012-05-09
39464 기타 노종심 2012-05-09
39463 서비스 성주윤 2012-05-09
39462 생활용품 배석환 2012-05-09
39461 유통 이원옥 2012-05-09
39460 서비스 이서금 2012-05-09
39459 생활용품 최지영 2012-05-09
39458 자동차 박상규 2012-05-09
39457 기타 강희창 2012-05-09
39456 생활용품 김은경 2012-05-09
39455 통신 차우순 2012-05-09
39451 해결&감사글 정욱희 2012-05-09
39450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9 기타 신윤희 2012-05-09
39448 휴대전화 김대현 2012-05-09
39447 생활용품 해결부탁합니다 2012-05-09
39446 휴대전화 안정은 2012-05-09
39445 생활용품 정미영 2012-05-09
39444 통신 유승완 2012-05-09
39443 기타 이서로 2012-05-09
39442 휴대전화 전지훈 2012-05-09
39440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8
39433 유통 전주연 2012-05-08
39432 유통 박미애 2012-05-08
39430 기타 노지혜 2012-05-08
39429 식음료

처리

순서
나종철 2012-05-08
39425 통신 김봉규 2012-05-08
39424 통신 김봉규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