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95/ 1318열공클래스계약해지거부건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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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695/ 1318열공클래스계약해지거부건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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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일지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12-04-10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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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가 환불이행하도록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카드할부로 매달 수강료를 내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이번달 수강료가 카드대금청구되었네요...수강하지도 않았는데,,,ㅠㅠ 이업체가 돈을 인출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요? 맘에 안들면 언제라도쉽게 해지할 수있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해지하면 손해라며 계약유지하는게 낫다고 친철하게 권고하네요...ㅡ ㅡ ;;듣지도 못하는 강의를 그냥 수강하라니요...그냥 자기네는 돈만 챙기겠다는 심보 아닌가요?학생이 강의를 듣건말건...이게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업체가 할 행태인가요? 제가 멍청해서 당한거니 위약금을 물 용의도 있고 소모품이라는 노트북 값도 낼 의사도 있지만 계약할땐 370만원을 내고 6개월 수강후 해지땐 300만원이상 내야한다니...이게 정상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가 계약해지를 거부하며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계약해지와 그에 따르는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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