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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요금 채권추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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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04-05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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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강릉에 대학을 진학하여 자취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인터넷이 케이블이였나본데 정상적으로 해지도 하고 장비 철수까지 시킨뒤

올라온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 갑자기 채권추심인가 하는 우편물이 날라와 열어보니

영동방송에서 위임을 받았고 자신들은 한신평신용정보 회사이며 4월 5일 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겠다며 협박 적인 내용의 막말이 적혀있더군요 ;;

영동방송인가에 전화를 해보니 마지막달 요금을 미납한체 지금까지 있었다고 올해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돈내시라고 ..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연체를 했다면 계약 해지는 왜

해주고 전화번호도 떡하니 적혀있는데 그간 연락이라도 하던가 ..

솔직히 대금을 냈는지 않냈는지 기억도 안납니다.;; 영수증이 있을턱이 없지요 ;;

10년이 다되가는데 .. 첨에는 그냥 내버릴까도 했는데 이건또 아닌거 같기도 하고

나름 피같은 돈인데 .. 그냥 넘어가자니 이런거  이용해서 계속 이중 삼중 청구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그렇다고 영수증을 천년만년 다 모으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알수 없는 청구를 꼭 내야 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0년전 자취하시면서 사용한 인터넷에 대해서 해지완료하셨는데 미납으로 요금청구가 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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