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수동신협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선미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3-23 12:12:06
본문
대출당시
1. 부당하게 공제가입강요- 두건가입
2. 과도한 출자금강요
현재
1. 이자 상환 불입상황설명하고 바로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를 납입하고있으나
2. 취하하지않고있으며
3. 여신거래법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이자등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된다명시되어있는바
불법을 자행하고있는 화수동신용협동조합을 고발합니다
- 이전글cj 헬로비젼 위약금 12.03.23
- 다음글축산 공판에 대해서 12.03.23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연체하시다 연체이자 포함 정상이자상환을 하고있음에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였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