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이게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현희
  • 조회수 : 1,174회
  • 작성일 : 12-01-06 13:03:33

본문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서 1월4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시간도 다른학원과 빠듯하고 강의내용도 맞지않아
집에 돌아온 후 학원에 전화하여 환불한다고 하였더니 67%만 환불된다고 합니다.
단 한번수강 했다고 말하였으나 학원법상 개강일이 1월2일이므로 67%라고 합니다.
당연히 4일부터 등록을 했기에 담달 4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언급하지도 않고 학원법상 이렇다는게말이된니까? 소비자에겐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번듣고 33%를 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학원의 강의내용이 맞지않아 한번수강후 취소인데 남은수강료에 대해서 모두 환불이 아니여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되며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 1/2 이후에는 미환급 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9279 기타 서수원 타이거 치과 송기정 2026-04-03
1499278 유통 카카오쇼핑 정다희 2026-04-03
14992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03
1499267 유통 이지셀러닷컴 최종석 2026-04-02
1499266 자동차 르노코리아 박정미 2026-04-02
1499262 통신 아이즈모바일 윤도근 2026-04-02
1499240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의숙 2026-04-02
1499236 자동차 르노코리아 수지점 김요한 2026-04-02
1499226 유통 미아니주몰 김유림 2026-04-02
1499225 생활용품 부천 나나살롱 김민소 2026-04-02
1499224 유통 번개장터 오혜옥 2026-04-02
1499223 기타 스쿨룩스 한경미 2026-04-02
1499222 기타 배달의민족 이임호 2026-04-02
1499220 유통 제로케이도매물( 전백영 2026-04-02
1499219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최여진 2026-04-02
1499218 생활용품 CJ올리브영 최여진 2026-04-02
1499217 항공·여행 여기어때 한전호 2026-04-02
1499216 기타 제일농약사 이재민 2026-04-02
1499210 기타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 추홍찬 2026-04-02
1499207 기타 런드리고 이학미 2026-04-02
1499206 기타 좋은오토바이센터 이영훈 2026-04-02
1499203 항공·여행 교원투어(여행이지) 박성훈 2026-04-02
1499200 기타 배상책임보험 추홍찬 2026-04-02
1499198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정현 2026-04-02
1499197 기타 9302 광역버스 (R bus) 하남 김선하 2026-04-02
1499196 기타 주식회사 올로그룹 박혜수 2026-04-02
1499195 유통 헬로마켓 이행만 2026-04-02
1499194 유통 유통(fironexy.com) 김홍기 2026-04-02
1499193 휴대전화 Kt

처리중

제품속임
정광승 2026-04-02
1499191 기타 광주전남 기독신문 이홍식 2026-04-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