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차량 하프탑 옵션 잠금장치 기능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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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연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3-26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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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KGM(구 쌍용자동차) 차량을 구매하며 하프탑 옵션을 추가 선택한 소비자입니다.
구매 당시 제조사()의 공식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옵션 설명 자료 어디에도 하프탑 잠금장치 방식이 ‘별도의 키를 사용해야 하는 수동 잠금 방식’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옵션의 경우, 차량 키와 연동된 전자식 또는 편의성이 확보된 잠금 방식을 기대하고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실제 장착된 제품은 별도의 키를 이용해야만 잠금이 가능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 사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잠금 방식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 또는 표시·광고상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제조사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보상 또는 개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안이 표시·광고법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
제조사의 사전 고지 미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인정 여부 판단
합리적인 보상(옵션 비용 일부 환불, 기능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요청
관련 자료(카탈로그, 옵션 설명 캡처, 실제 제품 사진 등)는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검토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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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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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 판매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